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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항공사 취항제한 완화…효과는 제한적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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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중국 항공당국이 외국 항공사에 대한 취항 제한을 일부 완화하면서 우리 국적항공사의 운항재개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14일 의무격리'등의 조치가 해제된 것은 아니어서 실질적인 수요·공급 확대로 이어지긴 어렵단 관측이 적지 않다.


4일 중국 민용항공총국(CAAC)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8일부터 외국항공사들의 자국 내 취항을 허용한다. 대상은 외국항공사들이 지정한 1개 도시며, 각 사는 해당 노선에 주 1회 항공편을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3주 연속으로 양성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엔 운항횟수가 주1회에서 주2회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사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 2회까지 해당 노선의 운항편수를 늘릴 수 있게 됐다.


앞서 중국 민항총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사(社) 1노선' 정책을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선양, 아시아나항공은 장춘, 제주항공은 웨이하이 각 1개 노선만을 주1회 일정으로 유지해왔다. 이들은 이달 국제선 운항재개를 앞두고 중국 노선 역시 대상으로 검토 해 왔으나, 중국 당국이 1사 1노선 제한을 유지함에 따라 계획을 취소했다.


다만 업계에선 이번 조치가 본격적 수요·공급 확대로 이어지긴 어렵단 의견이 적지 않다. 14일 간의 의무격리 등의 조치는 여전한데다, 여전히 규제 수준도 높기 때문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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