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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금태섭 징계, '위헌' 아냐… 문제없단 판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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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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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는 당론을 위배한 국회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가 의원직을 박탈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문제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4일 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6월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이같은 판례가 있음을 참고하도록 보고한 바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자유 위임은 의회 내에서의 정치 의사 형성에 정당의 협력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며, 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2003년 헌법재판소(헌재)가 김홍신 전 의원이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던 건강보험 재정 분리에 반대하다 강제 사보임된 사례에 내린 판례를 들었다.


해당 헌재 판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도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정당 기속 내지는 교섭단체의 결정에 위반하는 정치 활동을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헌재 판결문 중 '정당 기속 내지는 교섭단체의 결정'에 대해 "소위 당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5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금 전 의원에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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