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이권 개입해 민간인 감금·협박한 경찰 간부 송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역업체 이권에 개입해 민간인을 감금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경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이모 경감을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경감은 경남지역 한 식품가공업체의 사업 분쟁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군납 사업이 취소된 식품가공업체 A사 대표 정모씨는 자회사 대표 장모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시킨 뒤 장씨의 장례식장 사업을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정씨는 조폭을 동원해 자사 이사 노모씨를 감금·협박해 장씨를 구속시키기 위한 진술을 받아냈는데, 협박에 못이긴 노씨가 '장씨가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진술하자 이 경감이 나타나 횡령 고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금에서 풀려난 노씨는 감금 및 강요 혐의로 이 경감과 정씨를 고소했고, 경찰청은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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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경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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