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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월세 상한제 촉구…"세입자는 유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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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우원식, 박홍근, 진성준, 이용선, 전용기, 장경태 등 의원들과 함께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 개선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네트워크의 이강훈변호사, 최지희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등도 함께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부터 수차례 논의되었으며, 20대 국회에도 12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면서 "정부도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0년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의 합의도 이루어졌다.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이뤄졌다.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경제위기 여파와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계약을 갱신해야 하거나 전월세 부담에 이삿짐을 싸야하는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가 '방 빼!'의 연쇄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세입자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는 한, 호화주택을 지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있다면 모든 이를 위해 최소한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다.”

고(故) 김수환 추기경이 한 말이자 1992년 ‘6.3 무주택자의 날 선포 대회’ 선언문에 담긴 말이라고 한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최근 발표된 '2019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42%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가구"라며 "세입자의 60.9%가 현재 주택에 2년 이내로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주거 불안정성 매우 심각하다. 대한민국 세입자들의 처지는 살기 위해 떠도는 유목민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반면 주거비 문제를 겪고 있는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국가나 대도시 차원의 임대료 규제를 통한 세입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책으로 강제퇴거 중단 및 임대료 동결 등의 조치를 즉각 실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사회적인 통제에 기반을 둔 세입자 보호 제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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