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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체 종교시설에 2주간 '집합제한 조치' 검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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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속출한 1일 오전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교회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천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속출한 1일 오전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교회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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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인천시가 관내 전체 종교시설에 2주간 집합 제한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종교 시설을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집합 제한 조치를 내릴 경우 적용 기간은 1일 오후부터 14일까지며, 대상은 기독교 3,850개, 천주교 112개, 불교 189개, 기타 83개 등 4,234개 전체 종교 시설이다.


인천시는 이날 오후 6시 회의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조치가 확정되면 인천 종교 시설은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방역 수칙 위반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 금지와 고발, 구상 청구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종교 소모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군·구 합동으로 특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교회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확진자는) 신생 개척교회들끼리 로테이션으로 진행하는 성경 모임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종교 소모임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종교 소모임을 비롯해 그 밖에 다양한 시민들 간 모임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라며 "앞으로 2주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다. 방역수칙 준수에 보다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31일 인천 부평구 모 교회 목사인 A(57·여·인천 209번)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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