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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교사·교직원 모두 ‘자녀학교’에서 근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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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7월부터 중·고교에 지방공무원 상피제 시행

부산시교육청 청사. 시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교사는 물론 교직원 모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서 일할 수 없다.

부산시교육청 청사. 시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교사는 물론 교직원 모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서 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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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7월부터 부산에서는 자녀가 다니는 중·고교에서 교사는 물론 교직원 모두 일할 수 없게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소속 지방공무원이 중·고등학생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배치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 상피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상피제는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직원 부모가 함께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지방직 공무원이 근무 중인 학교에 자녀가 배정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다음 정기인사 때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한다. 지방공무원의 정기인사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2차례 이뤄진다.


전보희망 서류를 제출할 때 중·고등학교 자녀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해 정기인사 때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 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공립학교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교원 상피제’를 도입했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직공무원까지 상피제를 확대시행 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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