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北, 미중 갈등에 중국 편들기 "홍콩은 중국 영토"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다른 나라가 이러쿵저러쿵 권리 없다"
"중국 헌법 적용되는 불가분리의 영토"

2019년 6월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19년 6월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 양상이 증폭되는 가운데 북한이 노골적으로 중국의 편을 들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홍콩보안법 초안 의결을 합법적인 조치로 평가하면서 중국 정부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30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통해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3기 제3차 회의에서 중국의 헌법과 홍콩기본법에 근거해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제도 및 집행체계를 수립하고 완비할 데 관한 결정을 채택한 것은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최근 홍콩에서는 중국의 '한 나라 두 제도' 원칙과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됐다"면서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영상에 먹칠하고 사회적 혼란을 조장 확대해 중국을 분열 와해시키려는 외부 세력과 그 추종세력의 음모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콩 문제는 철저히 중국 내정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어떤 나라나 세력도 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할 권리가 없다. 우리는 홍콩의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저해를 주는 외부의 간섭행위를 견결히(굳세게) 반대 배격한다"고 밝혀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을 비판한 미국 등을 겨냥했다.


대변인은 홍콩을 '중국의 주권이 행사되고 헌법이 적용되는 불가분리 영토'로 규정한 뒤 "중국 당과 정부가 나라의 주권과 안전, 영토 안정을 수호하고 '한 나라 두 제도' 정책에 기초한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외무성의 이런 입장 표명은 홍콩보안법을 두고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편들기'를 통해 북·중 우호 관계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북한은 북·중 우호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내나라'는 지난 28일 함경남도 흥남에 세워진 저우언라이 전 중국 총리 동상을 재조명했다. 저우 전 총리 동상은 북·중 친선의 상징으로 자주 활용돼 왔다.


지난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은 김일성 국가 주석과 마오쩌둥, 덩샤오핑, 저우언라이 등 중국 국가 지도자와의 회동 사진을 내걸기도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