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열린 '한진칼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 및 임직원들이 건물 내부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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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반(反) 조원태 연합군인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일명 3자연합)이 지난 3월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냈다.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 되는 양상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3자연합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진칼 주총 결의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3자연합은 지난 3월 주총에 앞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우군으로 분류되는 대한항공 사우회(3.7%)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 반도건설 측이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2건을 냈으나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당시 2건의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3자연합은 3월 말 주주총회에서 완패했다. 이들은 주총 패배 이후에도 "비록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향후 본안소송 등을 통해 계속 부당한 부분을 다투고자 한다"고 밝히며 2차전을 예고한 바 있다.


3자연합 측 관계자는 "이미 주총 직후에도 본안소송을 통해 쟁점을 따져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주주총회 개최 후 2개월 내 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 만료가 다가온 26일 소송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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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측은 이와 관련 "소장을 확인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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