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 성추행한 60대 실형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게 분명하다. 공포에 질려 버스에서 내려서야 울음을 터트릴 정도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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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29일 오후 5시42분께 제주시 삼양동 부근을 운행 중이던 버스 안에서 B(12)양의 옆자리에 앉아 예쁘다고 칭찬하며 15분간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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