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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14개 시·군 대기관리권역 지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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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지난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관내 14개 시·군(금산군 제외)이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면 5년마다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기환경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도는 현재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1~3종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확대해 시행한다.


또 올해부터 2024년까지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을 2018년~2019년 대비 4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다.

도는 이동 배출원 저감을 위한 조치로 ▲노후 경유차 관리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 전환 ▲LPG 1t 화물차 지원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억제에도 힘을 쏟는다.


이에 따라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해야 한다.


또 관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원 이상의 토목사업 및 건축사업에서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 및 경유차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생활주변 소규모·기타 배출원 관리를 위한 조치로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비 지원과 오염물질 행위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 명령 등을 담은 시·도 조례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찬배 도 기후환경국장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사업장과 경유차 소유자는 새로운 의무사항을 적용받게 된다”며 “신규 의무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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