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3세 미만 운전 금지…안전장비 착용 의무
시속 80㎞ 넘는 '초과속운전'은 앞으로 형사처벌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도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최고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은 새롭게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됐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기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개인형이동장치가 자전거 옆을 지날 때는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돼 도로관리청이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해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의무도 적용된다.
이밖에 국회는 제한속도를 80㎞/h 초과한 속도로 운전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하도록 벌칙을 강화하고,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 되고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큰 초과속 운전 행위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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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부터 6개월 뒤 시행되며,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주·정차 허용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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