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쉽게 넘보다간 '큰코'…특허법 개정안 국회통과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침해받은 특허권의 손해배상액을 현실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개의 침해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판매하더라도 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한 9900개의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지식재산권은 권리자 스스로 특허제품을 생산하는 동시에 제3자가 특허를 사용케 하는 대신 실시료를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반면 현행 특허법은 지식재산권의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지 못했고 이는 곧 중소·벤처기업에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됐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과 관계없이 지식재산권의 권리확보가 가능해진다. 특허권자가 본인의 생산능력을 넘어선 9900개에 대한 특허발명의 실시료를 지식재산 침해자로부터 추가 배상(특허발명의 합리적 실시료 반영)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은 이러한 산정방식을 1940년대부터 판례로 인정했고 일본도 지난달부터 같은 내용의 산정방식을 적용 중이다.
다만 특허권자의 지식재산 침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특허침해에 대한 3배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을 함께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선진 5개국(한국·미국·유럽·중국·일본) 중에서 개정된 손해액 산정방식과 3배 배상 모두를 특허법에 명문화 한 유일한 국가로 손꼽히게 됐다고 특허청은 강조한다.
무엇보다 개선된 손해액 산정방식과 3배 배상제도가 결합되면서 국내에선 지식재산 침해자가 특허권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배상액이 자연스레 증액(현실화)되고 이를 통해 그간 특허권 보호의 한계로 단절됐던 특허기술거래 및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손해배상체계의 기초공사가 마무리 됐다”며 “이를 통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특허권 보호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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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개정안 시행으로 이제는 국내에서도 지식재산을 제 값 주고 거래하는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개정안에 담긴 제도개선이 앞으로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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