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늘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임대인-임차인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 조성
고가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박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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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고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정립하는데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고, 임대인 동의 없이도 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할 수 있게 한다. 보증료율 체계도 개선해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이를 통해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인 임차인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토부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임차인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7월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확인을 위한 전국 단위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한 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제재를 부과한다.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다음달 중 신설할 계획이다. 세입자들이 임대주택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민간 부동산플랫폼 상 임대물건의 등록임대 여부 표기를 추진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를 내실화하고, 주택관리업자 입찰 개선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올해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괴리를 줄여 보유세 부담을 합리화시키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오는 10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일관된 현실화율 제고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그동안 문제점이 다수 지적돼 왔던 부동산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청약 신청 전에 주택소유 정보를 사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부적격자를 최소화시킨다. 또 예비 당첨자수를 확대해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기회를 늘린다. 당첨 후에는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해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가 청약에 신청할 수 있게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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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투기수요가 큰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에도 집중한다. 분양가 보장 등의 제안을 할 수 없도록 금지사항을 구체화시키고 처벌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개발 사업을 통한 의무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해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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