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합·지방소득세 6월1일까지 신고하세요"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해 납부기한은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 1일까지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국세) 및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19일 안내했다.
종합소득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의 달로, 올해는 5월31일이 일요일이어서 6월1일까지 신고를 받는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돼 6월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이 범위는 도소매업·농업(2019년 수입 15억원 이상), 제조·건설·숙박·음식점업(수입 7억5000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의료·서비스업(수입 5억원 이상) 등이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자치구 신고센터에는 자치구 직원과 세무서 직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납세자들의 신고를 도와주고 있다. 주민등록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 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자동 접속돼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서 작성한 뒤, 신고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곤란한 납세자는 8월31일까지 최대 3개월 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8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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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신고 기한이 임박한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돼 홈택스·위택스 과부하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고 납부는 8월31일까지 연장된 경우 신고 후 납부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 자칫 납부를 놓칠 수도 있으니 늦지 않게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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