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등급 기업도 ABS 발행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BB+' 이하의 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허용된다. 또 특허권ㆍ저작권 등 로열티 수익권도 유동화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ABS 발행 대상이나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ABS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기업의 신용등급 요건(BB 등급)이 폐지된다. 현재는 금융회사와 공기업, BB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일반법인만 ABS를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를 폐지해 우량자산을 보유한 다양한 기업의 제도참여를 허용하고 혁신ㆍ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를 넓히기로 했다. 투기등급인 'BB+' 이하의 기업도 ABS를 발행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 등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외감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가ㆍ지자체, 일정 여신규모 이상 서민금융기관 등의 ABS 발행을 허용해 국공유재산, 서민금융자산 등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ABS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산 보유자가 ABS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5% 수준)하는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산보유자가 부실자산을 유동화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법인의 유동화 자산 활용도도 높아진다. 무체재산권, 장래자산 등이 유동화에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자산의 기준을 현행 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에서 유ㆍ무형 재산권이 활용되도록 유연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ABS법은 부실채권 유동화를 전제로 제정돼 유동화 대상자산을 '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타의 재산권'의 해석이 명확치 않고, 실무적으로 채권ㆍ부동산에 준하는 확정된 권리로 좁게 해석돼 다양한 자산활용을 제약이 뒤따른다는 이유에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하이닉스 너무 올랐나…팔아도 더 불어난 외...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자산유동화법'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상반기 내 입법예고를 추진한 뒤 하위규정 정비 등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친다는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는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등록유동화 제도가 일부 금융기관과 대기업만 이용하는 제도가 아닌 다양한 기업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포함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