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4799억원 규모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매년 구매하고자 하는 물량을 대상으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각 사의 협회 회비에 비례해 배분하기로 짰다.
협회는 이들 업체가 담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업체별 납품 물량 배분에 관한 회의자료를 준비해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담합을 이끌었다.
공정위는 각 업체가 납품 물량을 미리 배분해 뒀기 때문에 모두 사실상 예정가격에 근접한 최고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4년간의 입찰에서 평균 낙찰률은 99.91%나 됐다.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은 2012년까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었다. 제도 변경으로 2013년부터 수도권 구매 물량 20%에 대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담합도 이 20% 물량에 대해 이뤄졌다. 담합 참여 사업자는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이 금지하는 '입찰 담합'으로 판단했다.
이정원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이 행한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발주기관과 적극 협력해 담합 적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