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공공구매 입찰 담합 17개 업체·협회에 198억 과징금
대기업·중견기업, 수도권 구매물량 20% 입찰 담합…"납품 물량 사전 배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레미콘 공공구매 입찰 과정에서 납품 물량을 미리 배분하는 소위 '물량 나눠먹기 담합'을 한 17개 업체와 협회가 198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2016년 시행한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납품 물량을 사전에 배분한 혐의로 17개 사업자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8억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재 업체는 동양 동양 close 증권정보 001520 KOSPI 현재가 704 전일대비 6 등락률 -0.85% 거래량 1,509,594 전일가 71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증권집단소송법 시행 20년' 소 제기 고작 12건…'문서제출명령' 개선 필요[주가조작과의 전쟁] 동양, 안 쓰는 IT기자재 기부…ESG 사업 일환 [단독]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스트롱 YTN 만들 것" , 두산건설, 삼표, 삼표산업, 성신양회 성신양회 close 증권정보 004980 KOSPI 현재가 10,260 전일대비 40 등락률 +0.39% 거래량 109,474 전일가 10,22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추가 투자금으로 기회 살릴 때...연 5%대 금리로 최대 4배까지 산업은행, 시멘트산업 친환경 전환에 5년간 1조 지원 [특징주]세종 행정수도 논의 재점화…삼표시멘트 10%↑ , 쌍용레미콘, 아세아 아세아 close 증권정보 002030 KOSPI 현재가 220,500 전일대비 3,500 등락률 +1.61% 거래량 2,419 전일가 217,00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LG씨엔에스 등 7개 종목 코스피200 편입 [e공시 눈에 띄네] 코스피- 4일 [e공시 눈에 띄네] 포스코인터내셔널 LNG 가치사슬 강화(오전 종합) , 아세아시멘트 아세아시멘트 close 증권정보 183190 KOSPI 현재가 10,930 전일대비 80 등락률 +0.74% 거래량 75,714 전일가 10,85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산업은행, 시멘트산업 친환경 전환에 5년간 1조 지원 [특징주]'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시멘트주 강세 [클릭 e종목]"아세아시멘트, 주주친화 정책으로 반등 기대" ,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유진기업 유진기업 close 증권정보 023410 KOSDAQ 현재가 3,775 전일대비 75 등락률 +2.03% 거래량 155,665 전일가 3,70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유진기업, 최재호 대표이사 신규 선임 우리금융, 사외이사 4명 후보 추천…'쇄신' 움직임 "대기업 여성직원 고용 제자리…임원 늘었지만 사내이사 증가율 미미" , 이순산업, 지구레미콘, 한라엔컴,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홀딩스 한일홀딩스 close 증권정보 003300 KOSPI 현재가 17,880 전일대비 20 등락률 +0.11% 거래량 17,168 전일가 17,86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늘던 국민연금 반대표…4년만에 감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에 지주회사 주가 ‘밸류 업’ 한일홀딩스 "3분기 현금배당, 1주당 200원 이상" 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4799억원 규모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매년 구매하고자 하는 물량을 대상으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각 사의 협회 회비에 비례해 배분하기로 짰다.
협회는 이들 업체가 담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업체별 납품 물량 배분에 관한 회의자료를 준비해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담합을 이끌었다.
공정위는 각 업체가 납품 물량을 미리 배분해 뒀기 때문에 모두 사실상 예정가격에 근접한 최고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4년간의 입찰에서 평균 낙찰률은 99.91%나 됐다.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은 2012년까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었다. 제도 변경으로 2013년부터 수도권 구매 물량 20%에 대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담합도 이 20% 물량에 대해 이뤄졌다. 담합 참여 사업자는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이 금지하는 '입찰 담합'으로 판단했다.
이정원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이 행한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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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발주기관과 적극 협력해 담합 적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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