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사용지역 변경 허용
신용·체크카드 방식 대상 1회 한정

"긴급재난지원금, 이사했더라도 앞으론 사용 가능해요"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최근 타 시·도로 이사하는 바람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됐던 국민들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이후 이사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바뀌는 경우 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상으로 1회만 허용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타 시·도로 이사해도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행안부는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한 이사 날짜의 범위, 사용지역 변경 신청 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뒤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긴급재난지원금을 올해 3월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사용도 해당 주소지 지자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3월29일 이후 이사했다면 이전 주소지를 다시 방문해야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어 멀리 떨어진 시·도로 옮겨간 경우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AD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