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천공항 교통 편 ‘독점’ 안돼!…전북도 두 손 들어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고민형 기자] 앞으론 전북도민의 인천공항을 가는 시간과 비용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의 시외버스 운행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유지되면서 일부 회사의 독점 운행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한관광리무진 측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법원은 지난 14일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전북도가 최종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 ㈜대한관광리무진의 독점운행이 마침표를 찍게됐다.
이로써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 운행이 지속될 수 있어 향후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경우 전주와 임실 인근 도민들은 인천공항 이용 시 교통선택권이 보장된다.
시외버스(2만7900원, 3시간 소요)는 대한관광리무진(3만3000원, 3시간 50분)에 비해 비용(5100원)과 시간(50분) 절감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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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향후 혁신도시 등 도내 각 지역에서 도민들이 편리하게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고민형 기자 gom2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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