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내년부터 공공공사에 참여한 건설사가 부도가 나서 계좌가 압류당해도 근로자의 임금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임금 직접지급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임금·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지난해 6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의무화했다.


실제 건설현장의 체불은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체불 금액은 2015년 2488억원, 2016년 2366억원, 2017년 2311억원, 2018년 2926억원 지난해 3168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앞으로 건설사가 망해 은행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근로자 임금은 압류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건설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노무비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건설사가 노무비를 다른 항목과 구분하지 않고 한 계좌에서 관리해 함께 압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공공공사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에서 노무비 계좌를 분리해 내년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도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선금·선지급금 등 일부 공사대금 흐름 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오는 7월부터는 선금·선지급금도 전체 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이 보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인 '상생결제시스템'도 기능이 개선된다. 이 시스템은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통해 발주자가 자재·장비 종사자 등에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는 선금 등을 수급인 계좌에 보관해 모니터링 및 유용방지가 어려웠지만, 이를 예치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체불근절을 위한 공공발주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정기 체불점검을 실시하고, 공정경제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주요 공공기관의 자율적 체불근절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국토부는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 건설현장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한다. 민간발주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감경,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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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사용원칙을 확립하는 동시에, 공공발주자의 역할을 강화 공공이 선도하는 건설현장 체불근절 종합대책"이라며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현장에 안착돼 건설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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