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그동안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각각 담당하던 수산 방역과 검역 업무가 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 된다. 해외 발생 질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함께 국내에서의 발생과 확산방지를 함께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과학원이 담당하고 있던 수산생물방역 업무를 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 최근 중국과 태국 등을 중심으로 양식수산물과 수(水)생태계에 큰 피해를 입히는 신종 수산생물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돼 왔다"며 "이에 수산생물질병의 검역과 방역기능을 일원화해 해외에서 새로운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했을 때 검역단계부터 해외 유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국내 방역 조치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일관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다음달 22일까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8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직제 개정 등을 통해 방역과 검역 기능을 총괄하는 통합 수산생물질병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AD

명노헌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검역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해외의 수산생물 전염병으로부터 국내 양식 산업을 보호하는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통해 수산생물 전염병 관리체계가 빈틈없이 구축되고, 관리기능도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