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방 검열하란 말이냐" n번방 방지법에 인터넷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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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사적 검열과 국내업체들의 역차별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2일 오전 20대 국회의 쟁점법안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은 전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시행령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공동 명의로 발송했다.

이들은 질의서에서 "인터넷기업들은 사생활 보호·통신비밀 보호·표현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침해와 사적 검열 논란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며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위해 이용자의 사적 공간에까지 기술적·관리적 조처를 하라는 것은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을 강제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해외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n번방 사건이 발생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은 연락조차 쉽지 않아 규제 집행력이 보장되지 않는데, 결국 국내 사업자에게만 또 하나의 의무가 추가된다는 것이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성폭력범죄처벌법을 위반한 불법 촬영물을 삭제·접속 차단하도록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달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민간의 데이터센터(IDC)를 포함,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IDC가 작동하지 않아 데이터가 소실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발의돼 역시 과방위를 통과했다.


이들은 "과도한 중복 규제이자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자의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며 "해외 사업자들의 리전이나 임대 IDC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고 공정하게 법의 적용이 가능할지, 국내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단체와 체감규제포럼은 별도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안들을 '20대 국회의 임기 말 졸속처리'로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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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n번방 사태' 이후 쏟아지는 법안들이 산업계를 옥죄는 규제를 담고 있음에도 국회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형식·절차 요건조차 무시하며 규제대상 끼워넣기, 과도한 규제양산 등의 행태를 보인다"며 "쟁점법안의 처리를 21대 국회로 넘겨라"고 촉구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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