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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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상가건물 옥상에서 노모를 추락시켜 살해한 50대 조현병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어버이날인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정 모(5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30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7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에서 70대 노모 A 씨를 건물 아래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병을 앓던 정 씨는 당시 상가건물 내 음식점에서 A 씨와 식사한 후 함께 옥상으로 이동해 이같은 범행을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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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은 모친인 피해자를 추락시켜 살해한 것으로 피고인은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원인을 모른 채 생을 마감했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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