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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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함께 일하는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A검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다"고 밝혔다.

A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중"이라며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를 시도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는데 이를 시도할 시간적 여유을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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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검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소속된 부 검사들과 회식을 마친 뒤 여성 수사관을 따로 불러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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