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중재역할…의원회관 2층 지붕서 농성 중인 피해자 만나 설득

형제복지원 농성 끝…여야 행안위 간사 "과거사법 수정안 처리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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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원다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출입구 지붕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51)씨도 농성을 중단했다.

행안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최 씨를 만나 오는 30일 20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 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의 불참 속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발이 묶인 상태였다.


홍 의원은 "(여야가) 수정안을 내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여야 국회의원들 간 문제를 떠나 과거사법에 의해 피해입은 당사자들을 위해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통합당은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단지 협상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며 "홍 의원이 전향적인 입장을 냈고,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법사위원장과 원내지도부에도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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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과정에는 통합당 내 중진인 김무성 의원이 중재 역할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경 의원회관 창문을 통해 면담을 갖고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농성 철회를 설득하기도 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를 했다. 임시국회 회기는 15일까지지만 연장을 해서라도 처리를 하겠다"고 설득한 것 전해졌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에는 합의를 봤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그 뜻을 전달한 것"이라며 "국회를 떠나는 사람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행안위 여야 간사는 법사위에 계류된 기존 법안을 회송해 수정안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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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0년 종료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새로 출범하게 된다. 여야가 진실규명 범위를 '1993년 2월24일'에서 '권위주의 통치시까지'로 수정키로 합의하면서 형제복지원이나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등에 대한 진상조사도 가능해졌다. 여야는 이와 함께 ▲증언진술 방해행위 처벌조항 삭제 ▲조사기간 3년, 연장 1년 ▲청문회 비공개 등에 합의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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