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의장 직권으로 8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개헌발안제를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에서 문 의장 입장 브리핑을 갖고 "이번 헌법 개정안은 여야의원 148명이 지난 3월6일 발의한 것"이라면서 "헌법에 따라 국회 의결시간은 5월9일까지"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130조 제1항에 따라 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고 헌법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으로서의 책임이자 의무"라면서 "여야가 본회의 일정에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8일 오후4시에 본회의를 개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중에라도 8일 본회의 일정을 다시 협의하기를 여야간 교섭단체에 촉구한다"면서 "다음주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이 100여개가 넘을수 있다는 집계가 나온다. 비쟁점민생법안 처리를 위핸 본회의도 내주 중에 반드시 열려아 한다"고 강조했다.

AD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선출이 각각 이날과 8일 진행돼 여야합의가 어려울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의장님께서 강력하게 (본회의 개의 의지를) 표명하셨고, 원내대표들에도 이 사안이 전달됐다"면서 "의장께서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으로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