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자발찌' 착용 40대 한강 투신 사망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성폭력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스스로 한강에 뛰어들어 숨졌다.


7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A(42)씨가 전날 6일 오후 10시 25분께 광진교에서 한강에 투신해 사망했다. 사망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는 위치를 감시하던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가 광진교 부근에서 동선이 끊어졌다며 신고, 한강에서 발견됐다.

A씨는 'n번방' 사건 등과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D

전자발찌는 성폭력 사범 등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해 발목에 부착하는 전자장치로, 2008년 9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