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편법증여에 칼 겨눈 국세청…517명 세무조사
고가 주택 취득자, 다주택 연소자, 호화사치 생활자 등 타깃
금융 추적조사 통해 자금 원천·흐름 파악…친익척까지 점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517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고가 주택 취득자, 다주택 연소자, 호화사치 생활자, 부동산 법인 등이 타깃이다.
국세청은 7일 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279명과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등 146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 60명, 법인 설립 및 자산 운용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과 기획부동산업자 등 32명이다.
이번 조사는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산 취득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파악하고, 자금원천이 사업자금 유출로 의심되거나 친인척으로부터 고액 차입금이 있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영위 사업체는 물론,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 관련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자금 조성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실제로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 자료의 자금조달계획을 검토한 바, 차입금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보된 3차 자료 835건의 경우 취득금액 대비 자기자금 비중이 10%이하인 거래가 186건으로 22.3%에 달했고, 자기자금이 '0'인 거래도 91건(취득금액 576억원·건당 6억3000만원)으로 확인됐으며,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의 차입으로 보이는 금액이 포함돼 있었다.
국세청은 소액의 자금 또는 자기자금 없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향후 원리금을 자력으로 상환하는 지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 할 예정이다.
특히 연소자의 차입금과 고액 전세보증금 상환 내역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검증하고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조사로 전환하는 등 엄정히 관리할 방침이다.
또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아파트를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이전하면서 시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본인이 주주 또는 대표(임직원)인 법인에게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업·?다운 계약과 편법증여 여부는 물론,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과세할 계획이다.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국세청은 지능화되는 변칙 탈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치밀한 분석을 통해 관련혐의를 끝까지 추적·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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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은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 거래·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루혐의자 3070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 등을 강도 높게 실시해 탈루세액 4877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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