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 대상 범죄 꾸준히 증가세
살해·폭행 등 강력 범죄도 늘어
전문가 "가족 공동체 해체 영향"

‘무색한 가정의 달’ 살해·폭행·협박 존속범죄 되려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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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지난해 12월 출소한 허모(41)씨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빌라에서 70세 노모에게 독립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어머니가 이를 거절하면서 언성이 높아졌고, 격분한 허씨는 어머니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끝이 아니었다. 다른 방에서 잠들어 있던 아들까지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다. 허씨는 두 사람의 시신을 비닐에 싸 장롱에 넣어둔 채 동거인과 한참을 지냈다. 허씨의 범행은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지난달 중순 아들의 부재를 수상히 여긴 학교 측 신고로 들통났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았지만, 가족 간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 간 유대 관계가 약해지면서 나타난 현대 사회의 어두운 이면이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존속폭행 발생 건수는 2013년 702건에서 2018년 154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존속협박 발생 건수 역시 같은 기간 40건에서 146건으로 3배가 넘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력범죄도 상황은 심각하다. 같은 기간 국내 존속살해(미수 포함) 발생 건수는 49건에서 70건으로 43%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존속상해 발생 건수도 320건에서 331건으로 소폭 많아졌다. 또 대검찰청이 집계한 2018년 살인범죄 849건 가운데 존속살해가 71건으로, 전체의 8.4%였다. 2017년 5.6%, 2016년 5.7%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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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80대 노모를 모시고 살던 A(55)씨는 지난 3일 오전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로 어머니를 찔러 살해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사라진 A씨를 추적한 끝에 같은 날 오후 6시가 넘어 인근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충북 제천에서는 딸이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달 27일 제천의 한 주택에서 B(54)씨가 술에 취한 채 아버지(81)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폭행했 사망에 이르게 한 것. 범행 직후 B씨는 아버지가 집에서 숨졌다면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버지 시신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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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 공동체 해체가 가족범죄 급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제적 문제가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고 심할 경우 존속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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