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준다…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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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도내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2020년 5월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다. 도는 이들을 대략 1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상관없이 혼인관계증명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다.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갖고,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 즉시 10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 1인당 1매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한 만큼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시ㆍ군에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의향이 있는 경우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카드에 도 지원금과 시ㆍ군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 달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었다.


도는 이후 이주민 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난 달 20일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결혼 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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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초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며 "경기도와 각 시ㆍ군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ㆍ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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