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위원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에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ㆍ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1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법에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체,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등으로서 시행령으로 업종을 구체화하도록 함에 따라 ①항공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②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③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④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⑤선박 및 보트 건조업, ⑥전기업, ⑦전기통신업 등 7개 업종으로 우선 규정했다. 이외에도 자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의 경우 소관 부처의 장의 요청(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권의 발행방식, 채권의 응모 등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발행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상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절차 등을 준용키로 했다.

법에서 위임한 기금의 예외적인 의결권 행사 사유를 기금의 재산보존을 위해 ① 자본의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등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 ②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 등 두 가지로 한정해 규정했다.


총 7명의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등 관계기관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토록 했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까지 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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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신속한 자금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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