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사 시절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전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최근 김모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하던 시절 목사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만든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이듬해 퇴직 이후 동료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하고 서울고검에 항고하는 과정에 이 기록을 첨부하면서 A씨의 수사기록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B씨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김 변호사의 동료에게 과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D

B씨에게 건너간 구속영장 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계좌정보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수사기록이 과거 A씨 재판 등에서 공개된 점 등을 감안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