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시신' 용의자 아버지 구속…"도주 우려"
법원 "도망할 우려 있다"…구속영장 발부
범인도피 혐의 여성 "혐의소명 부족" 기각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어머니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집 안 장롱 속에 은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2일 존속살해 등 혐의를 받는 허모(41)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허씨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한모(여)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한씨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다소 부족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수집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동작경찰서는 허씨에 대해 존속살해와 사체은닉 혐의, 한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비닐에 덮인 70대 여성과 10대 남자아이 시신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다.
시신 상태로 미뤄 두 사람이 사망한 지 2개월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국과수는 외상이 없고 질식 가능성이 높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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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30일 새벽 서울 시내 모텔에 은신해 있던 허씨를 붙잡아 조사했고, 허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허씨는 한씨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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