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인투자심사법 통과…"안보, 中ICT 규제 새 쟁점"
대외경제硏 "코로나19 이후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가능성"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미·중 통상 분쟁이 다시 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이 지난 2월 정식 발효되면서 중국 기업의 미국 첨단기술 분야 진출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다.
대외경제연구원(KIEP)이 지난달 28일 발간한 '미국의 FIRRMA 발효에 따른 중국의 대미 투자규제 강화 및 평가'에 따르면 FIRRMA는 지난 2월13일자로 정식 발효됐다.
이 법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 내에 확산된 중국의 대미 투자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CFIUS는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외국인 투자를 승인하는 기관이다.
법 제정으로 CFIUS는 인수·합병(M&A)을 뜻하는 지배적 투자뿐 아니라 비지배적 투자까지 심의할 권한을 얻게 됐다.
비지배적 투자 심의 분야는 핵심기술, 인프라, 민감한 개인정보(TID) 등이다.
나수엽 대외경제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FIRRMA 제정을 계기로 국가안보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해 개인정보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중국 기업의 투자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중국 스지그룹(石基信息)이 미국기업 StayNTouch에 한 투자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FIRRMA가 발효된 이후 처음 발표된 조치다.
나 연구원은 "백악관은 구체적인 인수 철회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면서도 "StayNTouch의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호텔 체크인을 할 수 있어 미 고위급 인사의 숙박 기록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유출이 가능하단 점을 미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FIRRMA 제정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 중이다. 틱톡(TikTok)의 경우 기업 이미지 쇄신 및 자체 보안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달 안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투명성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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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나 연구원은 "미·중 통상분쟁은 '보복적 맞대응 전략(Tit for Tat)'으로 전개돼왔다"며 "미국의 투자 규제에 대해 중국도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적극 대응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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