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침 시간 어기고 욕 했다"…정신병원 간호사, 환자 폭행 후 숨지게 해
[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정신병원 남자 간호사가 취침시간을 어기고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이유로 병원의 환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폭행치상 혐의로 간호사 A(4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께 합천 소재의 한 정신병원 복도에서 환자 B(55)씨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대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8일 만에 숨졌다.
A씨는 당시 B씨가 정해진 취침시간을 어기고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어 실랑이를 벌였다면서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B씨의 직접적 사인이 A씨의 폭행인지에 따라, 해당 혐의가 폭행치상에서 폭행치사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B씨의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따라서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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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환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는 허위 근무일지를 유족 측에 보낸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과실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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