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용역·구매 분야 계약규정 11건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계약규정은 ▲불공정한 규제개혁 ▲중소기업 입찰 참여기회 확대 및 일자리창출 ▲안전사고 예방 강화 등 철도공단과 협력업체가 상생하는 건설문화를 정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통해 철도공단은 우선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업체가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던 조항과 적격심사 시 ‘심사서류 미제출자 및 심사 포기자’에 대한 제재를 폐지하는 등 불공정 규제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창출 방안도 마련했다.

철도공단은 중소기업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용평가등급 만점 기준을 ‘A-’에서 ‘BBB-’로 완화하고 기술자 등급 만점 기준도 특급에서 고급으로 낮췄다.


여기에 경력 5년 미만의 기술자가 용역에 참여할 시 가점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해 업계의 청년 일자리창출을 유도한다.


특히 철도공단은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등으로 벌점 받은 기업의 입찰 감점기준을 ?3점에서 ?5점으로 강화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제로 달성을 위해 협력업체의 현장관리 책임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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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계약규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며 “무엇보다 철도공단은 앞으로도 협력업체와 상생의 건설문화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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