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지역화폐' 전국 확산 탄력…부정유통 처벌법 통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국회가 지역화폐의 부정유통 처벌 규정을 마련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 전국 확산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한 사람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자체장이 상품권을 발행ㆍ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도는 앞서 상위 법령 없이 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처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며 기본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 청와대 등을 수차례 찾아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해 11월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조기 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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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ㆍ처벌근거 마련 등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발행ㆍ유통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소비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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