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내달 1일부터 ‘공익직불제’ 접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내달 1일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이 지급된다.
또 농업인(개인)이 아닌 ‘농가 단위’로 지급되며 농가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다.
단,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이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해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소농직불금은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농업인)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합이 0.5㏊이하이고, 비농업인을 포함한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이 1.55㏊미만 이여야 한다.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과 영농 종사기간이 3년 이상이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소득이 2000만 원 미만,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소득의 합이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자가 아닌 ‘농업인(개인)’에게 지급되며 농지면적이 넓을수록 면적 구간별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제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급단가는 대상 농지 등의 위치, 논과 밭, 기준 면적에 따라 다르며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에 직불금을 더 많이 지급한다.
기준 면적은 1구간(2㏊ 이하), 2구간(2㏊ 초과~6㏊ 이하), 3구간(6㏊ 초과~30㏊ 이하) 등 3단계로 구분되고 지급단가는 ㏊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5만 원이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 농업법인 50㏊다. 다만, 과거에 정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은 지난해에 지급 상한 면적을 초과해 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한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준수사항별로 기본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동일 의무를 내년에도 반복해 위반하면 직전 감액 비율의 2배를 적용, 최대 40%까지 감액한다.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영농폐기물 처리, 마을공동체 공동참여, 영농기록 작성과 보관 등 3개 준수사항은 내년까지 주의장을 발급하고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액 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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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내달 1일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대상 농가와 농업인이 직불금 개편 체계, 유의 사항 등을 잘 숙지하고 원활하게 신청·접수하도록 준비해 왔다”며 “부정 신청만 해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하게 주의하고 공익직불제 정착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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