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5월부터 공익직불제 시행
소농직불금 농가당 연 120만 원, 면적직불금 3구간으로 구분 지급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 산)은 올해 새롭게 개편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신청을 5월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새로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 증진 목적을 기본으로 하며, 기존 쌀·밭 직불제,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가 통합되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직불제는 경작면적이 0.1∼0.5㏊ 이하인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경작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 지급기준은 농지 경작면적 0.5㏊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 1.55㏊ 미만, 농촌 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미만, 축산업 소득 5600만 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의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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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관계자는 “처음 시작하는 ‘공익형 직불제’지만 빠른 제도 정착과 직불금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신청 분산을 위해 마을별로 시기를 나눠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니 농가에서 일정에 맞게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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