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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만 13세 미만 아동과 조건만남을 하고 음란행위를 시켜 촬영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음란물 제작·배포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A(3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인 B양 등 4명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양 등에게 음란행위를 시킨 뒤 이 모습을 촬영하거나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촬영물을 외부에 배포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4명 중 일부는 만 13세가 되지 않은 아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월 피해자 1명의 부모로부터 진정을 접수하고 A씨를 체포해 이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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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이들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소지한 사범으로 대검찰청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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