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자류 군수품 조달업무 ‘방사청→조달청’ 이관
정무경 조달청장(왼쪽 여섯 번째)과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왼쪽 다섯 번째)이 29일 일반물자류 군수품 조달업무 이관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급식·피복·항공유 등 일반물자류 군수품의 조달업무가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조달청은 29일 방사청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조달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일반물자류 조달업무를 방사청으로부터 이관·위탁받는다.
그간 방사청은 무기체계는 물론 군 급식품목과 피복 등 일반물자를 자체 조달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방위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일반물자류의 조달이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조달청과 방사청은 ‘국방개혁 2.0’의 핵심사업으로 일반물자류의 조달이관을 추진,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업무를 이관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협약은 합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위탁시기 ▲위탁범위 ▲인수인계 방안 ▲후속조치 공동T/F 운영 등을 담아 체결됐다. 이를 통해 조달청은 앞으로 1.4조원 규모(지난해 계약기준 3000여 품목)의 일반물자류 군수품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세부적으로 조달청은 7월 1일부터 방사청이 수행하던 조달 판단, 원가산정, 국방예산 집행 등을 수행한다.
단 계약상대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관 전에 계약된 품목은 방사청이 관리하고 적격심사 제도 등 조달방식 차이로 인한 업계의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은 이관 후 2년간 방사청의 조달 관련 제도를 적용하거나 준용해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방탄류 등 무기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보안상 주의가 필요한 품목, 이외에 방사청이 직접 조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품목은 이관대상에서 제외된다.
양 기관은 원활한 조달업무 수행을 위해 조달청 본청에 국방조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은 방사청 이관 인력과 조달청 재배치 인력으로 구성하는 데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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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경 조달청장은 “일반물자류 군수품 조달업무 이관으로 조달과정에 투명·공정성을 높이고 조달방법 개선으로 양질의 물자와 급식이 장병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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