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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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8개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9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개최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민간 투자환경 개선, 영세업자 부담완화, 국민생활 불편개선,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4가지 분야에 집중돼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국토부는 산업단지 복합시설용지 면적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산업단지의 복합용지면적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돼 탄력적 공급이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산업단지 중 이종산업간 융합 수요가 높은 도시첨단 산단의 경우 복합용지 상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목조건축물의 높이기준도 완화한다. 현행 기준으로 목조 건축물은 지붕높이 18m, 처마높이 15m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국토부는 이런 제한 탓에 목조건축물 조성이 어렵다는 지적을 감안해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수소충전소의 입지가능 요건 확대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기준 완화 ▲녹색건축 인증수수료 인하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완화 등의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국민 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규제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반려견 놀이터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최근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수요가 늘었지만 도시공원법상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이나 놀이공원 등에만 설치가 가능해 불편함이 많았다. 국토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 외에도 지자체가 지역실정과 주민이용 실태 등을 고려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주차장도 늘린다. 현재 지자체의 재정 한계로 공공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런 상황이 주차난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택지개발사업으로 주차장 용지를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부동산가격공시 업무 참여자 선정기준 개선 ▲헬리포트 설치 시 층수포함 제외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등의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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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적극행정,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소통을 강화해 규제발굴 경로를 다양화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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