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네 번째’ 대전유성복합터미널 좌초…법적소송 불씨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돼 온 지역 숙원사업이다. 하지만 민간공모가 번번이 계약단계에서 무산되고 최근에는 새롭게 사업자로 선정된 KPIH 마저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로부터 토지 매매계약 해제 수순을 밟게 돼 이번에도 사실상 사업이 좌초됐다. 표는 KPIH가 사업자로 선정되기 이전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추진 개요.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유성복합터미널 민간 개발사업이 좌초됐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첫(1차) 공모를 시작으로 2011년 2차와 2013년 3차 공모에 이어 올해까지 총 4회에 걸쳐 무산됐다. 그 와중에 이번 공모에 민간 사업자로 선정됐던 업체가 앞으로 법적소송을 제기할 기미를 보여 당분간 잡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민간개발 사업자 ㈜KPIH(케이피아이에이치)와의 사업계약 해지 수순을 밝는다. KPIH가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하 PF) 대출을 성사시키지 못한 것에 따라 터미널 부지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미다.
앞서 도시공사는 지난 13일 KPIH에 ‘14일 이내 대출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시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최고(催告) 통지를 했다. 등기우편을 수령한 후 이튿날(15일)부터 28일까지 대출 정상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게 핵심이다.
연장선에서 이 기간 KPIH가 최종적으로 PF 대출을 성사시키지 못하면서 도시공사는 계약을 해제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도시공사는 특수목적법인 뉴스타유성제일차에 용지대금 명목의 대출금 594억여원을 돌려주고 KPIH와의 토지매매 계약 해지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KPIH가 최고 통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대출 정상화를 이루지 못해 토지 매매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또 “최고 통지가 있던 날부터 최근까지 KPIH는 PF와 관련된 협약, 사업비 조달 관련 대출 등에 관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도시공사의 이 같은 계약해지 수순에 KPIH는 법적소송을 예고하는 등 반발한다. KPIH는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이 경색돼 PF 대출이 당장 이뤄지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그간 200억원 넘게 투자해 온 사업을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도시공사의 토지 매매계약 해제 수순에 토지소유권 소송으로 맞설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KPIH는 "최근 현대엔지니어링과 유성복합터미널을 책임 준공하기로 도급계약서를 체결한데 이어 현대엔지니어링이 토지매매 대금 594억원을 대체상환(뉴스타유성제일차의 대출금 회수)하는 등 사업추진에 확실한 의사표현을 했다”며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책임준공을 한다는 부분도 일종의 PF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PIH는 지난해 9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전체 부지 10만2080㎡ 중 고속·시외버스 복합터미널 용지 3만2693㎡에 대한 토지 매매대금 594억318만원을 완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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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성사업에 총 8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해 PF 등을 통해 공사비용을 조달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KPIH 내부(대표-투자자 간)의 법적소송이 잇따르면서 공사일정은 계속 지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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