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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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올해 경기 부천시의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5.18%로 나타났다.


부천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8688호에 대한 가격을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양도소득세·재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그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했으며,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올해 부천시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5.18%로 인근 지역인 서울 강서구(6.4%)와 인천 부평구(5.93%), 광명시(6.21%)에 비교해 소폭 낮으며, 인천 계양구(5.03%)와 시흥시(4.6%)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치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재산세과,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다음 달 29일까지 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다.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이 조정된 주택은 6월 26일 재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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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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