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이기야' 이원호(사진=육군 제공)

박사방 공범 '이기야' 이원호(사진=육군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공범인 육군 일병 '이기야' 이원호(19)의 신상이 공개됐다.


육군은 28일 '성폭력 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군 검찰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사방에서 '이기야'로 불리던 이원호의 실명과 나이, 사진이 공개됐다.

육군은 "피의자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다.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신상 공개로 피의자 및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

이원호는 앞서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 피의자 조씨와 '부따' 강훈(18)의 신상을 공개한 데 이어 3번째로 신상을 공개한 사례다. 육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박사방 관련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데다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지면서 군도 전례 없는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명확한 신상 공개 규정이 없었던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AD

국방부는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육자, 심리학자 중 4명 이상의 위부 위원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신상공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민간 수사기관과 동일한 기준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