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서 '마스크 사기 행각' 30대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은강)는 28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1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3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14일 사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3명에게 접근해 총 169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이트에서 '마을 청년회장인데, 마을 노인들에게 나눠줄 마스크를 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마스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7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A씨는 가로챈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초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지난 24일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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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범행으로,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범죄"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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