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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28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는 앞으로 두 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 사건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은 이날 '국제자금 세탁' 혐의 등을 받는 손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했다.


서울고검은 형기가 만료되는 전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손씨의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하고 하루 만에 인도심사를 청구했다. 범죄인인도법상 검찰은 인도구속영장으로 구속한 날로부터 3일 안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손씨의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20부는 지체 없이 손씨에 대한 인도심사를 해야 하고 2개월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재판부는 보통 서면 심사만으로 인도 허가 또는 거절 결정을 할 수 있지만 필요하면 심문기일을 열 수도 있다. 심문기일은 공개가 원칙이다.


재판부가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간다.


손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ㆍ9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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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손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국내 법원에서 1년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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