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사사건 공개 금지' 법무부 훈령 위헌여부 심리 본격 착수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12월 고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형사사건의 혐의사실과 검찰의 수사상황을 일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법무부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권모씨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2항이 위헌이라며 지난 7일 낸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해당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은 형사사건의 혐의사실과 수사상황을 비롯한 내용 일체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제28조 2항은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 규정에 따라 피의자의 송치 또는 소환조사 때 포토라인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매번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에 대한 포토라인 설치를 제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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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이 조항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지난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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