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캠코, 대체기숙사 건립 위해 국유지 팔아야"
같은 학교법인 고교 변상금 미납 이유로 매각 거부
"국유지 매각 거부시 국민 납득 사유 제시해야"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학 기숙사 부지 건립에 쓸 국유지를 매각하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캠코는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의 변상급이 체납됐다고 법인 내 다른 대학의 기숙사 부지 건립에 써야 할 국유지 매각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28일 권익위에 따르면 A학교법인은 운영 중인 대학 기숙사가 공익사업에 수용돼 대체 기숙사를 짓기 위해 캠코에 국유지 매각을 요청했다. 캠코는 A법인이 매수를 신청한 국유지 중 일부를 제3자와 공유하고 있고, 무허가 건물도 포함돼 있다며 매각을 거절했다.
법인은 매각을 요청한 해당 국유지 내의 제3자 공유지분과 무허가 건물을 매입한 뒤 캠코에 다시 매각을 요청했다.
캠코는 감사원 지적 사례를 들며 A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해 2012년에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해야 팔 수 있다며 다시 거부했다.
법인은 권익위에 캠코의 매각 거부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넣었다. 법인은 공익사업을 위해 기존 법인 소유의 기숙사 부지를 처분한 상태에서 새 부지 마련을 위한 국유지 매각 요청이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공사의 국유지 매각 거부는 관련 규정의 매각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캠코가 법인에 국유지를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비록 국유지 매각은 캠코의 재량행위라 해도 법인 소속 고등학교의 체납 변상금은 이미 압류 등으로 채권이 확보됐고, 법인이 국유지 매수를 위해 무허가 건물을 사들이는 등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이를 참작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캠코가 제시한 감사원 지적은 매각대상 부동산에 변상금이 부과된 경우 이 변상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을 팔지 말라는 것으로, 법인과 같은 대학교 대체 기숙사 국유지 매각 신청과는 관련이 없다고 봤다.
캠코는 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받아들여 법인의 국유지 매각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주식은 세금 안 내는데" 내년부터 年 250만원 넘...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유지 매각은 국유재산법상 재량행위지만 매각을 거부하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