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적용한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적용한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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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관리를 위해 지난 27일부터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한 가운데 아직 착용 혹은 착용 거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안심밴드 실제 착용 사례나 착용 거부 사례는 없다"고 했다.

안심밴드 착용 대상자는 전날 0시 이후 발생한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한 격리자다. 박 홍보관리팀장은 "(착용 사례나 착용 거부 사례는) 아마 며칠 지나야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안심밴드 1970개를 시·도별로 배부하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신규 버전을 선보였다.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으로 안전관리 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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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시간 휴대전화 움직임이 없으면 앱을 통해 알림창이 뜨고 격리자가 확인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화를 건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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