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약 120억원 규모의 회사 쇼핑몰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113억원가량을 자기 계좌로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11년 자신의 조카가 사용할 말 2필을 구입한 뒤 2016년 11월까지 말 구입비와 관리비, 진료비 등 총 9억원가량을 스킨푸드의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사건 피해액이 100억 원이 넘는 고액이며, 납품업체와 가맹점주, 유통업주들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조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소비자들의 중저가 화장품 선호도가 브랜드숍에서 편집숍 중심으로 바뀌고, 주요 시장이던 중국 사업이 '사드 보복' 문제로 잘 안 되면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쇼핑몰 수익금을 개인 법인으로 귀속한 것도 사실 경영자 보수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었고, 채권자들의 보증금이나 판매수수료 등 피해도 회복됐다"며 "회사가 어려워지자 자신 몫의 보수와 퇴직금도 다 포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D


조 전 대표도 "스킨푸드를 창업해 경영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절차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경영 잘못으로 고통받은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